
요즈음 국민 연금 가입자 중 많은 사람들이 은퇴 시기가 빨라지는 반면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는 늦추어져서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자들은 국민 연금 조기 수령을 고려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도 조기 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022년 9월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 연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약 27만 3,000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된 조건이라 함은 공적연금(사적연금 제외)과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 소득등을 포함한 합산 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국민 연금 수령자들은 이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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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9. 23:25